SELLER NEWS · SELLERPLUG 편집
2026년 7월 시행 전자상거래법 판매자 점검사항
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가입·청약을 받는 경우 탈퇴·청약철회·계약 해지 등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공식 원문 핵심 요약
-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.
- 온라인으로 가입·청약을 받으면 탈퇴·청약철회·계약 변경도 전자문서로 가능해야 합니다.
- 거짓·과장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
온라인 셀러에게 중요한 이유
반품·환불·회원탈퇴 동선을 점검하고 거짓·과장 안내를 제거합니다.
실행 전 체크리스트
- 반품·환불·탈퇴 동선 점검
- 청약철회 제한사항 명확히 표시
- 효능·가격·후기 문구 사실검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