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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시행 전자상거래법 판매자 점검사항

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가입·청약을 받는 경우 탈퇴·청약철회·계약 해지 등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공식 원문 핵심 요약

  •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.
  • 온라인으로 가입·청약을 받으면 탈퇴·청약철회·계약 변경도 전자문서로 가능해야 합니다.
  • 거짓·과장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

온라인 셀러에게 중요한 이유

반품·환불·회원탈퇴 동선을 점검하고 거짓·과장 안내를 제거합니다.

실행 전 체크리스트

  • 반품·환불·탈퇴 동선 점검
  • 청약철회 제한사항 명확히 표시
  • 효능·가격·후기 문구 사실검증
공식 자료

2026년 7월 시행 전자상거래법 판매자 점검사항

발행기관
국가법령정보센터
확인일
2026-08-24

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공식 원문에서 최신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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